(상황) 업체로 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업체에서 전달한 원고와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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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기자단)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업체로 부터 약 3건의 포스팅 의뢰를 받고, 본인의 블로그에 업로드했는데,
업체가 수수료를 본인에게 계속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 내용만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