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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10.17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하는데, 업체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 업체로 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업체에서 전달한 원고와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1.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기자단)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업체로 부터 약 3건의 포스팅 의뢰를 받고, 본인의 블로그에 업로드했는데,

업체가 수수료를 본인에게 계속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 내용만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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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기자단)알바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톡 내용 등으로 계약체결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업체측에서 처음부터 포스팅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험하지 않은 내용을 체험한 것처럼 포스팅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의 위반 여부를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고 그 증거로 문자 교신 내용 등을 살펴 볼 수 있다면 이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