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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도와주는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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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 정산 없는 사진 사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의류 쇼핑몰 및 SNS, 라이브커머스 콘텐츠에 근로계약 없이 무보수로 수개월간 참여하며, 사진 촬영·라이브 방송·SNS 업로드 등을 도왔습니다.

당시 구두로 “네이버 스토어팜 수익 발생 시 정산” 약속이 있었으나 실제 수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노출된 콘텐츠로 ‘그립(GRIP)’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정산은 없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구두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립 사용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며, 당시엔 개인적 친분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25일, 더 이상 무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으나 5월 27일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얼굴이 그립, 틱톡, 인스타, 네이버 등 상업 플랫폼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궁금합니다:

  1.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초기에 암묵적 동의처럼 보여도, 삭제 요청 이후는 침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3. “‘수익 발생 시 정산’ 구두 약속”만으로 노동 대가 청구 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주장 가능할까요?

  4.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나요? (200건 이상 이미지·영상 사용)

  5. 현 시점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6. 저는 돈보다는 제 얼굴과 권리 보호(삭제 요청)를 더 우선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접근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계약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계약된 내용 이외의 사용(허락된 범위 외의 사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계약이 없는 것이므로 삭제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내용, 실제 업무수행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린랜서 계약관계로 볼 여지도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할때는 1천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고소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