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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이상한할미꽃
흡연실에서 실수로 담배빵을 내어 변상해드린다했는데 (그옷구매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구매금액은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한정판이라면서 구하지도 못하고 다른 한정판옷30만원짜리를 사내던지 30만원을 요구하네요 그렇게는 못한다하니 민사건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민사가 걸어지나요? 너무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요구를 들어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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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30만원 분쟁이라면 소송비용 및 교통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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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스스로 소액 사건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정판이어서 특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