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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관수리51
제가 1주전에 쇼핑몰에서 옷을 1벌주문했는데
똑같은게 2개가왔습니다 비용은 1벌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두벌의 옷이 온것입니다. 이건 판매자측의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가 가진다면 저는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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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과다배송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질문자님이 가진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임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어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을 보관 내지 반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