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시
1년간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 를 제출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1)정기분 신청과 2)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분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거주자인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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