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3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종료후 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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