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업 외에 외부 강의나 활동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연 3,000만원 정도의 본업 외 수익이 발생하는데 최종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부강의나 활동 등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목적성 여부와 계속/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소득인지, 일시/우발적인 소득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 세율은 단순히 소득의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총 부담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부담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000만원의 소득에 다른 부수수익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업의 소득과 대략 연 3,000만원 정도의 본업 외 수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하기에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는 현재 질문내용으로는 질문자님도 답변자님도 둘다 모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훌륭하게 정리된 사이트 첨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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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다해 과세기간에 본래의 주된 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
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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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아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1년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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