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다해 과세기간에 본래의 주된 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
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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