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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23.11.30

종합소득세 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업 외에 외부 강의나 활동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연 3,000만원 정도의 본업 외 수익이 발생하는데 최종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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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부강의나 활동 등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목적성 여부와 계속/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소득인지, 일시/우발적인 소득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 세율은 단순히 소득의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총 부담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부담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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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000만원의 소득에 다른 부수수익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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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업의 소득과 대략 연 3,000만원 정도의 본업 외 수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하기에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는 현재 질문내용으로는 질문자님도 답변자님도 둘다 모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훌륭하게 정리된 사이트 첨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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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다해 과세기간에 본래의 주된 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

    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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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아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1년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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