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말하는 게 아무래도 수영장 설치시 크기에 따라 세금 산정시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분류가 달라지는 점을 두고 질문을 하신듯 보입니다. 개인수영장의 경우 67제곱 약 20평이상으로 실외수영장을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구분되어 취득세의 경우 일반주택 세율에 8%가선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기 떄문에 최대 20%까지 취득세가 증가할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할 때, 일정 크기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67m²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 주택 대비 5배 이상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정해 놓은 고급주택의 정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안할때는 수영장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건축할때부터 만들어서 인공위성 사진에 안찍히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