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제 명의지만 경영은 가족이 같이 하다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져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1. 제명의 집을 대표자 주택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의 폐업시 은행에 대출금을 다 못갚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표자가 다 갚아야 하나요?
또한 못 갚는다면 집의 1/4를 대출 받았는데 경매??? 로 넘어 갈 수도 있나요?
2. 폐업시 거래처에 생긴 미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소송, 무소송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 명의만 빌려줬지만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못 갚으면 일단 담보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고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 법인격부인이 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회사 채무입니다.
3. 1.2.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담보를 개인이 금융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미변제시 담보권이 실행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폐업 등으로 파산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청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3. 명의를 빌려줬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계약이나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표자로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표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미변제 채무를 대표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2. 법인재산의 청산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3. 질문자님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질문자님의 채무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 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