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지만 경영은 가족이 같이 하다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져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1. 제명의 집을 대표자 주택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의 폐업시 은행에 대출금을 다 못갚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표자가 다 갚아야 하나요?
또한 못 갚는다면 집의 1/4를 대출 받았는데 경매??? 로 넘어 갈 수도 있나요?
2. 폐업시 거래처에 생긴 미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소송, 무소송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 명의만 빌려줬지만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