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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에뮤159
노란에뮤15921.05.23

법인대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제 명의지만 경영은 가족이 같이 하다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져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1. 제명의 집을 대표자 주택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의 폐업시 은행에 대출금을 다 못갚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표자가 다 갚아야 하나요?

또한 못 갚는다면 집의 1/4를 대출 받았는데 경매??? 로 넘어 갈 수도 있나요?

2. 폐업시 거래처에 생긴 미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소송, 무소송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 명의만 빌려줬지만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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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못 갚으면 일단 담보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고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 법인격부인이 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회사 채무입니다.

    3. 1.2.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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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담보를 개인이 금융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미변제시 담보권이 실행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폐업 등으로 파산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청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3. 명의를 빌려줬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계약이나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표자로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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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표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미변제 채무를 대표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2. 법인재산의 청산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3. 질문자님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질문자님의 채무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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