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1억 3천 정도의 직장인이고 10억 정도 주식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지분에 참여한 법인을 설립하고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증여 절세 효과, 비용처리, 종합소득금융과세 절감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간 법인에서 인출할 생각은 없고 수익금은 재투자할 요량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모르기도 하고 법인 유지비용는 얼마나 들지 감도 없고.. 주로 부동산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인지 잘 몰라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