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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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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법인 설립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연수입 1억 3천 정도의 직장인이고 10억 정도 주식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지분에 참여한 법인을 설립하고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증여 절세 효과, 비용처리, 종합소득금융과세 절감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간 법인에서 인출할 생각은 없고 수익금은 재투자할 요량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모르기도 하고 법인 유지비용는 얼마나 들지 감도 없고.. 주로 부동산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인지 잘 몰라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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