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주식 관련 대주주 요건 등이 3억으로 강화되었고, 23년부터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투자할 경우, 수익의 2억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 투자할 경우, 받게 되는 세무 , 회계 상 불이익(?)이나 비용 지출을 알 수 있을까요?
포괄적인 질문인데, 간략하게 힌트라도 주시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