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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밀드리60
보고싶은참밀드리6021.02.27

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면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 변제중 변제금 미납 혹은 기타 사유로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남은 변제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를테면 채무가 천만원인데, 변제율 50프로로 인가가낫고,

100만원치 변제금을 갚고 폐지가 된다면, 원금 천만원에서 갚은 변제금 백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대출금으로 다시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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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

    남은 변제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전과 같이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그대로 지게되며, 개별적인 강제집행 절차도 다시 진행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이라면 900만원의 대출이 남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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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가 전 폐지는 납부 변제금을 반환하므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채무변제에 충당되나 각 채무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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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가 결정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시에는 그동안 냈던 변제금이 신청해두었던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가결정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시라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변제율이 낮았을 경우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처리됩니다. 위의 경우 환급계좌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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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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