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득이한 경우로 연차소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사용하기로 했던 연차가 회사의 갑작스런 업무 증가로 인해 남은 약 5일간의 연차를 소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이다보니 문서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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