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로 연차소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사용하기로 했던 연차가 회사의 갑작스런 업무 증가로 인해 남은 약 5일간의 연차를 소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이다보니 문서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휴가사용를 못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출근을 지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자의 책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만약 1년에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이번년도에 쓰지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내년에 몰아서 쓸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1일당 8시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면, 현재 남은 5일간의 연차휴가를 지정된 기간에 쓰시기로 하셨으면 쓰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이 적법한 절차 등을 통해서 운영중이라면 남은 5일간의 연차휴가를 쓰지않으시면, 회사에서 미사용된 5일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의무가 면제되기에, 질문자님은 남은 5일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남은 5일간의 연차휴가를 쓰시는것이 바람직하니, 상기내용 등을 회사측(부서장 등)과 이야기할때 잘 언급하셔서 부디 남은 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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