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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모지
이게모지23.05.07

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다음회사 입사일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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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한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다음회사 입사일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 연차 보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시행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시행을 하는 중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중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사용촉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