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다음회사 입사일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한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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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다음회사 입사일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 연차 보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시행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시행을 하는 중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중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사용촉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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