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손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일하다보면 연차촉진 제도를 서면으로 작성했음에도 회사의 급박한 일들로 인해 연차를 끝내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회사의 일손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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