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보면 연차촉진 제도를 서면으로 작성했음에도 회사의 급박한 일들로 인해 연차를 끝내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회사의 일손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회사 와 사용자의 요구로 인해 연차를 등록하고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주는 연차 촉진제도를 실행할 시 근로자의 출근 및 업무를 금지하는 근로거부권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