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재계약시에 보증금차임에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갱신계약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려고 보통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이때도 당사자간에 직접 대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또 보증금이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쓴다 하더라도 소정의 대필료만 지급하지, 온전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개사에게 부탁드려 대필료만 지급하면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