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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 내여 하나요?

원래 재계약할때 복비를 통째도 줘야하나요?

부동산에서 대필하는것 말고는 하는게 없는데 줘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다른부동산가서 소정의 금액 지불후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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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재계약시에 보증금차임에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갱신계약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려고 보통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이때도 당사자간에 직접 대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또 보증금이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쓴다 하더라도 소정의 대필료만 지급하지, 온전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개사에게 부탁드려 대필료만 지급하면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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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2.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목적물에 대해 같은 당사자간 체결하는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5~10만원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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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대필해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후 두분이 계약서 작성해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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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개소에서도 전액 받지 않습니다

    아는 중개사가 있다면 부탁해서 저렴하게 쓰시길 권장합니다.

    계약사 그냥 써주는것이 아니라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점에서 중개사들도 위험 감수하고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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