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말 그대로 아무말 없이 넘어가는 경우의 갱신이므로 별도 계약서 작성도 필요없고 당연히 복비도 들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전세입자가 갱신을 원하고 계약서도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대필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5~20만원 정도로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금액이나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갱신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비가 들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