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집이 저희 돈 말고 다른분 돈이 껴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명의이전 및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아직 달라고 이런얘기는 없는데 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부동산을가서 주인과 만나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뭔가 줘야할꺼 같은 분위기여서요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의 의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를 이어주고, 물건에 대하여 알려는 등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시에는 단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서료 차원에서 소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