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재 작성시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집이 저희 돈 말고 다른분 돈이 껴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명의이전 및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아직 달라고 이런얘기는 없는데 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부동산을가서 주인과 만나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뭔가 줘야할꺼 같은 분위기여서요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의 의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를 이어주고, 물건에 대하여 알려는 등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시에는 단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서료 차원에서 소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