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10억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합산한 금액인데, 배우자가 1원도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의 배우자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이라면 배분을 어떻게 하든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