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자의 본인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1인 사업자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 5년 이내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기준보수: 182만원 ~ 338만원
※ 보험료율 : 2.25퍼센트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4.반면에 자영업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0.9퍼센트, 근로자 부담 0.65퍼센트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