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19년 7월부터 사업자 등록증 등록한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원래 5년 이내였는데 이제는 기간은 상관없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함). 가입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이고, 고용보험 가입비용은 1 ∼7등급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며, 1년 이상은
가입해야 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단,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만약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단, 퇴사한 시점과 개인사업자로 실업급여 받는 시점의
3년 이내 이어야 함)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