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집주인이 본인들 형편을 핑계로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타협하여 적절히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이 결국 최종적인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의 소송을 한 후 확정되면 강제집행(경매)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