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두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
계약기간 종료시와 묵시적계약갱신 계약해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 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후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