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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2.06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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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지연이자와 전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결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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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두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

    계약기간 종료시와 묵시적계약갱신 계약해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 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후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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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전세집에서 이사 안가고 버텨도 되기 때문이죠.

    등기하고, 이사가시면 되고

    전세금에 해당하는 건 소송할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적은 편이라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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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에 대한 것과 보증금에 대한 것을 대화 나누어 보관하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는 다 해놓으면 됩니다.(내용증명 송달에 반송되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합니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앞선 카톡이나 문자 상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이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2주~1달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무조건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된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에 의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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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명령이 된 이후 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부터는 임대인쪽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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