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하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일단 선순위채권이 많지 않다면,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고 추후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전세금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