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형 IRP를 통해 매달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1월의 경우 1월분 세전급여 / 12 를 해서 입금하는데요, 입사 12개월이 지나면 13개월차에 지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를 아예 미사용할것으로 보고 세전 급여에 산정하여 나누기 12 해서 이체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연차수당의 1/12를 이체하면 됩니다. 연차를 미사용할 것으로 보면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1/12만큼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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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될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반영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반영하기 보다는 나중에 최종 지급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확인되면 해당 수당 금액만큼만 추가로 적립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