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 지급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매년 12분의 1 만큼 퇴직금을 연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질문1. 직원이 퇴직할때 최근 평균급여와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해서 기 불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질문2. 아니면 기 불입된 금액은 이미 정산이 끝났으니 불입되지 않은 몇개월분에 대한 금액만 추가로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담금만 제대로 납입했으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되지 않은 부담금만을 납입합니다.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영수익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DC형은 평균임금으로 납입하는게 아닙니다.
2.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1/12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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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금액과 재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따라서 남은 개월수에 대해서만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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