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매출누락 수정신고 소득처분 도와주세요?

1억 매출 누락인데요.

부가세신고 1억

가산세 ㅡ 납부불성실 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소득처분. 1안

공급가액 ㅡ 익금산입(상여)

부가세예수금 ㅡ 익금산입(상여)

부가세예수금 ㅡ 익금불산입(기타)

법인세 소득처분. 2안

공급가액 ㅡ 익금산입(유보발생)

부가세예수금 ㅡ 익금산입(유보발생)

법인세가산세

과고납부세액

납부불성실

두가지 적용

소득처분이 유보인가 상여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누락의 경우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면 사내 유보로, 사실상 귀속자가 불분명한듯 사외유출 되었다면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이므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속에 따라 달리 적어야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배당, 임직원이라면 상여, 법인등이면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개인이라면 기타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고, 만약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을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