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출누락 수정신고 소득처분 도와주세요?
1억 매출 누락인데요.
부가세신고 1억
가산세 ㅡ 납부불성실 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소득처분. 1안
공급가액 ㅡ 익금산입(상여)
부가세예수금 ㅡ 익금산입(상여)
부가세예수금 ㅡ 익금불산입(기타)
법인세 소득처분. 2안
공급가액 ㅡ 익금산입(유보발생)
부가세예수금 ㅡ 익금산입(유보발생)
법인세가산세
과고납부세액
납부불성실
두가지 적용
소득처분이 유보인가 상여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출누락의 경우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면 사내 유보로, 사실상 귀속자가 불분명한듯 사외유출 되었다면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이므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속에 따라 달리 적어야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배당, 임직원이라면 상여, 법인등이면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개인이라면 기타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고, 만약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을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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