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속에 따라 달리 적어야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배당, 임직원이라면 상여, 법인등이면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개인이라면 기타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고, 만약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