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매출누락 했습니다. 법인세수정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매출누락 1억 했고, 매입은 장부상 재고로 남아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때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 매출누락 외상대금을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고 유보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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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장부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만 추가로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부 자체를 수정하면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익금산입 가수금(혹은 매출) xxx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매출원가도 있을 경우 추가로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산입후 상여처분해야 하며, 인정상여분에 대해 대표이사 근로소득을 재연
말정산해야 하고, 수정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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