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1억 했고, 매입은 장부상 재고로 남아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때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 매출누락 외상대금을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고 유보로 처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