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고 사건의 집행력 이행권고 결렁 처분 관련 문의
부친께서 과거 가족이 모르는 차용금이 있었고 이에 제목과 같이 이해권고 결정이 났고 이후 소장 주문에서는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송달 되었습니다.
재산목록을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파악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부친께서 고령으로 부친앞으로 된 동산과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10일 작성후 송달된 사건으로 언저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것인지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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