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이 대신 차용증을 써준 것이 정확히 어느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정확히 알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부친이 차용증을 작성해준 채무가 보증채무라면 이로인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2.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한다면 작성당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부친에게 인수되었다가 부친의 사망시 채무자에게 상속되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채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대리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대리권없이 한 행위라면 무권대리로서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