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신 부친이 차용증 써준경우는?
20년전에 채무를 본인대신 그당시 부친이 대신 차용증을 써줘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국선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줬다는데 이런경우 누가 갚을 의무가 있는건가요? 부친은 사망한 상태이고 현재 그 채무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이 대신 차용증을 써준 것이 정확히 어느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정확히 알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부친이 차용증을 작성해준 채무가 보증채무라면 이로인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2.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한다면 작성당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부친에게 인수되었다가 부친의 사망시 채무자에게 상속되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채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대리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대리권없이 한 행위라면 무권대리로서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친이 대리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친에게 변제의무가 있으며, 부친이 사망했다면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채무가 상속된 상태로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채무라면 이미 누구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보증인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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