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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붉은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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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일용으로 141일(8개월)근무후 바로 상용직으로 9개월 근무중인데 자진퇴사후 일용직 며칠 더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일용직 9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1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