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이 2017년 9월 19일에 전세를 계약한 뒤로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을 하면서 살고있는데요
2023년 이번에 다시 계약날짜가 돌아와요
그런데 저희는 10월-11월 쯤에 이사갈 계획이라서
일단 집주인 분께 10월 11월쯤에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할 생각인데요
hug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계약 갱신 1달 전 부터
가입할 수 있더라구요.
그럼 저희가 8월 20일부터 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뒤에
9월 19일에 전세 묵시적 갱신을 하고
10월-11월에 이사를 나가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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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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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1년치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이 이전에 종료될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거주할 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전세만료일 이전 1개월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 1개월전에 가입하는 보험은 갱신된 계약의 보증보험 입니다. 8월달에 가입해도 9월 19일부터 보장이 되는 겁니다. 10월 ~11월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고 보험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갱신된 계약 2년 계약 만료 후 1개월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hug에 통지하고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