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19년 11월 전세 계약 후 2년 거주하고, 21년 11월 전세계약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금 5%인상하여 2년 추가로 거주했습니다.
23년 11월이 만기인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여 23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인이 변경됩니다.
저희 전세는 연장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인데요(23년 11월로 전세금 9%인상),
새로운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을 하는거니 2년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동일한 집에는 한번만 사용 가능하다고 청구권 사용 불가하도록 특약을 넣겠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 19년 11월 ~ 21년 11월 2년 (신규 계약)
- 21년 11월 ~ 23년 11월 2년 (갱신청구권 사용)
- 23년 11월 ~ 25년 11월 2년 (임대인 변경 후 신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