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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오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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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 가능한가요?

세입자입니다.

19년 11월 전세 계약 후 2년 거주하고, 21년 11월 전세계약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금 5%인상하여 2년 추가로 거주했습니다.


23년 11월이 만기인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여 23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인이 변경됩니다.

저희 전세는 연장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인데요(23년 11월로 전세금 9%인상),

새로운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을 하는거니 2년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동일한 집에는 한번만 사용 가능하다고 청구권 사용 불가하도록 특약을 넣겠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 19년 11월 ~ 21년 11월 2년 (신규 계약)

- 21년 11월 ~ 23년 11월 2년 (갱신청구권 사용)

- 23년 11월 ~ 25년 11월 2년 (임대인 변경 후 신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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