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이사를 가려고 계약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 오피스텔의 두 호실이 컨디션도 괜찮고 저렴하게 나와서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경매 넘어간 집이라 싸게 나왔다며 괜찮으면 계약해도 된다고 하던데..
1.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경매자와 계약 후 보증금을 줘야할까요?
2.경매가 낙찰되면 낙찰자와 재계약을 해야한다던데 경매 때문에 싸게 나온 방이라고 했으니 보증금과 월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많겠죠?
3.네이버 검색해보니 어떤 답변에 경매물건이면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걸로 계약을 하라던데 맞는건가요..?
4.만일 계약할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어떤게 있을까요? 경매물건은 아예 계약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5.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해당 물건이 없던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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