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괜찮을까요?
그런데이 오피스텔에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보니 고민인데, 부동산 중개업자분은 가격이 저렴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값과 저당권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어느정도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차권에 대한 권리가 위험할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중 목적물이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로써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손실로 이어질수 있고,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도 퇴거하여야 하기에 권리상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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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가격과 근저당이 잡혀있는 가격등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저당권 때문에 괜찮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어쨋든 근저당이 있다는것은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라 가격이 괜찮더라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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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이 없다면 좋지만 보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의 126%를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매매가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보증금 + 대출(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매매시세의 80%가 넘으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라면 경매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션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최우선변제금이 낙찰자의 1/2을 넘지 못 합니다.)
그리고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진행시 유찰 1회당 경매가의 20~30%로 떨어집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만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할 때도 있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등기부가 깨끗하여 임차인이 1순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1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는조건으로 들어가시거나 다른물건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게 안전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경매 들어갈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오피스텔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접수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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