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담보대출 끼고 차량 팔기, 명의빌려주기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안낸지 1년 됐습니다
부모님이 거의 반 강제로 제가 성인되자마자 제 명의로 차를 차담보대출 받아 구매하였고,
구매후 일년째 차량보험 가입 안하여, 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차량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는 부모님이 갚고 있었지만 과태료 안내셔서 제 신용 떨어질까봐 걱정이 크고
과태료 내실 형편, 보험 가입할 형편, 대출 마저 꾸준히 갚을 형편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1) 과태료
안낸 상태에서 제가 담보대출 끼고 차량 중고로 팔아버리는게 가능한지
(2) 애초에 대출 덜 갚은 차량을 중고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만약
부모님이 대출을 제때에 갚지못할 때, 제 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나요? 각서를 쓴다든지..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대출 받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대출이 걸려 버리면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차량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상황에서 자동차는 판매 가능하나 명의자에게 과태료는 계속 남아있기때문에 이는 납부해야합니다.
2) 대출 받은 금융사에서 대출 승계가 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이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 실제 명의자인 본인의 신용점수 하락과 연체기록 등재, 압류 등 신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서를 써도 어떤 효과도 없으며 무조건 본인 손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보험 과태료까지 미납된 상황이라면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으며,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은 압류 등록이 될 수 있어 중고 판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차량 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을 완전히 갚거나 대출 기관의 동의 없이는 차량을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사적으로 작성한 각서는 대출 기관에 대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부모님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질문자님의 신용점수가 심각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