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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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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양도 후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무보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신용 문제로 인해 제 이름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였고, 이후 이를 매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할부가 남은 상태로, 저당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매도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가입일수가 173일로 산정돼 과태료 90만원과 가산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납부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걸까요?

당장 캐피탈 상환이 어려워 근인 해결은 제한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차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며, 이후로는 양수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문제된 부분은 양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양수가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