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임대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500 월세 60 사무실을 임대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부가세 포함 60으로 계약하고 특약 사항으로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명시까지 하였으나 집주인이 간의과세자라
부가세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가세 발급을 해달라고 하니 다른 사업자를 내든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기다려 달라고 한게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동안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나 부가세를 받거나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부가세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도 그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1년 동안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계약 해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