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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단순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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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시 부가세 포함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2년계약으로 보증금 1500에 월세50 그리고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하시고 사무실을 사용하시다가 갑작스레 돌아 가셨습니다. 건물주인은 당장에 돈을 빼줄수 없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며 계약만료일이 다가왔는데요. 건물주인은 월세에 보증금 까지 제하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9개월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였는데 부가세 신고도 안한 부가세까지 제가 차감하고 받아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매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가 50만원이라면, 보증금에서 매달 차감되는 월세도 50만원입니다.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5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