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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75
용감한코뿔소7524.01.26

직장근로자의 일용직근로(알바)시 과세형태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근로자입니다.

직장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알바처럼 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일급(15만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분리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근로 근무지의 세액과세표준 구간이 24% 라서 분리과세로 처리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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