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근로자의 일용직근로(알바)시 과세형태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근로자입니다.
직장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알바처럼 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일급(15만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분리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근로 근무지의 세액과세표준 구간이 24% 라서 분리과세로 처리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