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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생생한과학자
외화한도가 부족하여 일부 담보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보증금 성격이므로 기타보증금(자산)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적요에 메모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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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외화한도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혹은 기타장기금융상품, 환급시점이 1년 이후 가정)등의 계정을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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