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를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상황으로 상가 준공을 앞두고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 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주소별로 각각 등록하며, 현재의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수 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한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세를 하는 경우로,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에게 세를 주는 것으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자인 상태이므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