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6일 근무인데
개인사정으로 하루~이틀 쉬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기준을 15시간 이상으로 보고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고 주휴가 안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으로서의 최 조건일 뿐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에 근로자가 개근하였는지 여부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쉬셨으니 개근이 아니고,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남은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15시간만 채운다고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