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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단정한수염고래15424.01.04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이틀 쉬었을시 주휴수당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6일 근무인데

개인사정으로 하루~이틀 쉬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기준을 15시간 이상으로 보고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고 주휴가 안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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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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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으로서의 최 조건일 뿐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에 근로자가 개근하였는지 여부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쉬셨으니 개근이 아니고,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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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남은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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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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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15시간만 채운다고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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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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