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분리 징수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티비 수신료를 전기세로부터 분리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 미납시 전기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는데 분리 징수시 그런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들었는데 요,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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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를 전기세로부터 분리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 미납시 전기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는데 분리 징수시 그런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들었는데 요,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