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분리납부하게 되면 이제 안내도 되는 건가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던 티비 수신료가 이제 분리납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제 안내도 되는 건가요? 안내면 무슨 패널티를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체료거 나오고요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고지서만 따로 분리되는 것이기에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가 미납되면 다음달에 연체료가 계속 붙어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홍관조169입니다.

      저도 안내는 건지 알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낸다고 합니다 kbs로 가던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대신 집에 티비가 없다면 안낸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tv수신기가 있다면 납부 대상이며 수신료가 별도로 청구가 되면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체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적십자회비처럼 안내도 상관없는 그런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