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던 티비 수신료가 이제 분리납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제 안내도 되는 건가요? 안내면 무슨 패널티를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체료거 나오고요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고지서만 따로 분리되는 것이기에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가 미납되면 다음달에 연체료가 계속 붙어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말끔한홍관조169입니다.
저도 안내는 건지 알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낸다고 합니다 kbs로 가던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대신 집에 티비가 없다면 안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tv수신기가 있다면 납부 대상이며 수신료가 별도로 청구가 되면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체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적십자회비처럼 안내도 상관없는 그런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