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인지 판단해주세요 ㅠㅠ
제가 얼마전 어플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 계좌 거래를 원하길래 바보같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에 1~2일 지나서 연락이 없길래 배송 관련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배송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송장이나,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그 뒤로 연락이 안됐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어플에서는 그 사용자를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알 수 없는 이용자로 강퇴시킨 것 같구요.
그런데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어떤 이유로 강퇴를 당했다고 하면서 주소를 몰라서 환불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제 계좌를 알려달라 하는데 알려줘도 될까요?
이상한게 번호는 알면서 주소를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분명 보냈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환불해주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질문자님의 계좌를 주면 환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계좌로 입금한 점에서 반환 역시 안전거래를 이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반환받은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게(전형적인 삼자사기 수법) 아니라면 계좌 안내하여 환불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