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제게 연락하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 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에 주문했던 곳이기는 한데 1년이 넘어서
제 개인정보를 뒤져서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는 걸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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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 당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상대방이 정당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아내어 유선 연락하였는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