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쇼핑몰 판매자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xx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 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는 않았는데, 판매자 답변을 보니 유선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판매자였던 겁니다.
제가 제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제게 연락하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 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에 주문했던 곳이기는 한데 1년이 넘어서
제 개인정보를 뒤져서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는 걸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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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 당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상대방이 정당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아내어 유선 연락하였는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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