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앱의 사용의 경우 유튜브 업체에서 제공하는 광고에 대한 영상을 임의로 회피하는 것인데
유튜브 동영상의경우 무료이용자에게는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튜브의 광고 홍보 업무를 위계(즉, 우회하는 앱을 사용함으로써)로써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사안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앱의 제작자 및 배포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나
그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업무방해의 죄책이 발생한다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