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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황새141
반듯한황새14124.01.08

사업자 등록 이전 소득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한가요?

제가 2024년 1월에 유튜브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3년에도 유튜브로 소득이 발생한 상태이고요.

이번년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는 사업자로 신고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냈으니 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로 신고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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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생애 첫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월에 등록하셨다면, 2023년 소득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에 따른 세금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분 소득을 신고하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세액 감면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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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사업자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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