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르바이트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과 달리, 점장님께서 주말에도 근무를 계속 요구하셔서 결국 심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1달 반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점장님께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따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직접 먼저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보여지기는 하네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주말근무도 없는데 주말근무를 계속 하라고 하는 건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일단 퇴사는 하시되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그럼 주말 일했던 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 카톡,문자,근로계약서는 꼭 가져가셔야겠죠
사장님께 사직서 양식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있다고 하시면 양식을 받아서 쓰시면 되고 없다고 하시면 임의로 양식을 프린트해서 작성하시거나 그냥 수기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일을 관둘때 작성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지만요.
사직사유는 두가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일신상의 이유로(온갖사유가 다포함)
사직한다고 할 경우 불화같은게 없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조건의 차이.
계약서상의 이유와 차이가 있어 그만둔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일하다보면 그럴수 있지라며 생떼를 쓰거든요.
사직서 작성 예시
사 직 서
▶ 소속: [프랜차이즈 지점명]
▶ 직위: 아르바이트
▶ 성명: XX (서명 또는 도장)
▶ 입사일: 20XX년 XX월 XX일
▶ 퇴직 예정일: 20XX년 XX월 XX일
▶ 퇴직 사유: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XX년 XX월 XX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XX년 XX월 XX일
[본인 성명] 올림